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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21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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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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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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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정찬민, 하영제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한 총리 해임 건의안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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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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