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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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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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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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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인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후에도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이 필수일까 아니면 선택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정치권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20일, 백광현씨는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며 이 대표를 대상으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백씨를 포함하여 민주당 권리당원 2200여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씨는 신청서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보호를 위해 당헌을 위배하거나 왜곡해서 당 대표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씨가 이 대표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둘 다 검찰의 기소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이유로 직무정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씨는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에 해당하는 취지의 당무위원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의 조사 결과와 당 무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도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직무정지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며, 결정되는 대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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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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