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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출석 불가능, 증인 조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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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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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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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 당분간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대표의 출석이 필요 없는 증인 조사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준비절차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에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이 대표가 피습 사건을 당하면서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으로 볼 때,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 퇴원하여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3일부터 공판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23일부터 26일,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없이 핵심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외에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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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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