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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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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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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4-0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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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씨(45)와 서모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한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 증언을 근거로 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검찰이 밝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1년 5월 3일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김용 전 부원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함께 김용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월 3일 일정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여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된 인물들의 행동과 증거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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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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