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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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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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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

작성일 24-01-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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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신청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변협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 뇌물 수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자신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여겨,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의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 어떤 것으로 결정될지는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어갔다. 더 나아가,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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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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