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 각하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이 12일 각하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유 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조사 없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각하 처분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하였다.
유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았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유 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조사 없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각하 처분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하였다.
유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았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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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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