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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불출석으로 국회 활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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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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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0-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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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7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열린 재판에 대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대표 측 변호인만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단식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두 달 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두 달 이상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물었으며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연기하였으며,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이후에 열린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건강 문제로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7일부터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는 알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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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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