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법적 대응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 과정에서 철회되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로 탄핵소추안의 철회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안의 철회서가 접수되었다"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국회법 제90조 2항에 의하면 의안의 철회는 본회의나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은 접수되었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철회 처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내려 탄핵소추안이 철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일부 의견에서는 보고과정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의제로 설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대해 90조에 특별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법적 미비인지 해석 상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과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안의 철회서가 접수되었다"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국회법 제90조 2항에 의하면 의안의 철회는 본회의나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은 접수되었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철회 처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내려 탄핵소추안이 철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일부 의견에서는 보고과정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의제로 설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대해 90조에 특별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법적 미비인지 해석 상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과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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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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