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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동업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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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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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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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77)와 동업자 안모씨(61)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안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공모하여 은행에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을 명의로 하여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지난달 12일의 마지막 변론에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같은 혐의로 작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했습니다.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작년 11월에 열렸으며, 두 번째 재판은 이번 달 13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재판 전날인 12일에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단하여 기일을 연기한 것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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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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