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로 일부 패소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7-24 19:1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은순 씨는 4억9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0일에는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최은순 씨는 판결이 확정되어 임모씨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임모씨가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은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당시 임모씨는 돈을 빌릴 때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은순 씨는 이후 안모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수표 분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모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은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모씨는 재판에서 "최은순 씨가 안모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며 "수표를 담보로 안모씨가 빌린 돈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심에서는 최은순 씨의 입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안모씨가 최은순 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최은순 씨가 안모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은순 씨가 안모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을 고려할 때, 안모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