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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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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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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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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로 교육부는 여러 바쁜 일들에 매몰되어 있다. 이번에 말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되었는데, 이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다. 진보 진영은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서울과 경기 등에서의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는 이 조례가 엉망이 된 교실 환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곳곳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교권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의 정상화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었으며, "학생 인권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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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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