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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김남국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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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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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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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습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여,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하게 되며, 이후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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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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