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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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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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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한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일한 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1년 5월 2일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가 실시되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에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돈을 요구하여 6000만원을 받은 후 현직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지역 대의원들에게는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가 회기 중일 때만 헌법 44조 1항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휴회기인 지난 1일에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 절차 없이 즉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회가 회기에 돌입한 뒤에는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 44조 2항에 따르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가 석방 요구안을 의결하여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에도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때는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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