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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으로 인한 수학여행 혼란, 정부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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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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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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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해석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기 힘든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된 것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학기 초등학교 수학여행이 몰리는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학교 교육과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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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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