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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제한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와 외국인 주주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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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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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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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제한 위반 방송사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5차 회의를 열어 SBS, KNN, TBC 등 지상파방송사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외국인, 외국 정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의 출자나 출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상파방송사의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점검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주식 매수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나 금융투자협회와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SBS, KNN, TBC 및 외국인 주주 25명, 작년에는 SBS, KNN, TBC 및 외국인 주주 108명이 행정지도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행정지도는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주식 매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주식 매도는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주의 추가 발생을 막아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받는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외국인 주주의 행정지도 대상이 적어지도록 관련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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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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