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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30일 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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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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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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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보고…내일부터 본회의 표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에 대한 보고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내일부터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되었다. 이들은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직무 정지될 것이다.

이전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당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인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철회하고 28일에 이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이정섭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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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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