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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헬기 이송은 기준 충족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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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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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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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전원은 매뉴얼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

소방청은 응급 헬기 이송 관련 규정이 담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긴급 요청에 대한 전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후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에 대해 소방청장 남화영은 이같이 설명했다.

남 청장은 이어서 "지난해에도 이 대표뿐 아니라 총 162명을 응급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그 중 약 30%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되었다"고 말했다. 응급헬기 이송의 다른 기준인 사안의 '응급성'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모두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헬기 이송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소방청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부터는 소방청이 사용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에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전에는 소방청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의 기준이 달라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앞으로는 위급정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여 응급환자의 의료 기관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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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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