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의 영장심사: 침묵과 절제의 미학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9-22 22:3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 검색창에 유라고만 입력해도 유창훈 판사가 추천 검색어로 나타나는 정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유창훈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재판은 예단은 금지되어 있지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특히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와 기각은 판결이 아니라 판사가 독립적으로 내리는 명령의 형식이다. 따라서 어느 재판보다 판사 개인의 판단과 양심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대법관들의 영장이 일곱 번 연속으로 기각된 뒤 막 부임한 신참 판사에 의해 대량으로 발부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영장판사에게는 침묵과 절제가 원칙이다. 영장 심사 결과는 대부분 원고지 한 장(200자) 미만으로 작성된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단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전국 법원에는 한 명 이상의 영장전담판사가 배치된다. 대형 사건이 모이는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적으로 네 명의 판사로 구성된 영장재판부를 운영한다. 두 명은 압수수색영장을 전담하고 다른 두 명은 구속영장을 1주일씩 담당한다.

영장전담판사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루에 1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힘들고 험난한 업무를 맡아야 한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의 임기는 일년 단위로 변경된다. 영장판사로 발령받은 봄에는 "내년 봄에 다시 만나요"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식사도 대부분 동료 영장판사들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하게 된다. 일년 동안 힘들게 일한 뒤에는 대부분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는 형사재판 경력이 15년 이상인 엘리트 판사들로 임명되는 이유이다.

영장심사는 유죄를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주거 불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제한된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재판 과정은 이후에 이루어지며, 유죄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에 결정되게 된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