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영수 전 특검 딸 수사 관련 압수수색 진행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된 특경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딸인 수현씨와 그의 아내인 오모씨, 박 전 특검이 소속했던 법무법인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현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임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으며,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의 시세 차익으로 약 8억~9억원을 얻었으며, 퇴직금으로 약 5억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그는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수현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임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으며,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의 시세 차익으로 약 8억~9억원을 얻었으며, 퇴직금으로 약 5억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그는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짜 수산업자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후 모두 부인 23.07.18
- 다음글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수수 의혹 조사 중 23.07.18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