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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교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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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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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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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등학교에는 이제 학부모 민원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지급된다. 또한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되어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도 학교별로 최소 1명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했다. 이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대응해야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민원 챗봇은 365일 24시간 작동하며, 12월부터 시범 운영되어 내년 3월에는 모든 학교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만약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의가 있다면,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나 1대 1 채팅으로 처리될 것이다. 또한 학교에 관련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또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학부모는 학교 방문 전에 이 시스템을 통해 방문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내년 9월부터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다. 상담 전 과정은 녹화되며,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될 것이다. 이외에도 면담실과 방문대기실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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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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