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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면담 예약 시스템 도입 및 CCTV 설치 등 교육 현장 안전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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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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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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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를 원할 경우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 민원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면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된 민원인 대기실을 운영하여 출입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사와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해당 대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공적 보험인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중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에게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며, 교사의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조례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체계를 도입하여 교사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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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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