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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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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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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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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의사 면허 취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는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에 이뤄진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민씨의 의사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되었다.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조씨의 면허 취소는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4월 6일,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 만에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뒤 청문실시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조민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판결은 앞으로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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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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