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대표의 배임, 위증교사,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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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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