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지난 6월 26일 검찰이 대장동 로비 관련 수사를 개시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 6월 26일,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나흘 뒤에 기각하였다. 이에 검찰은 추가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하여 지난달 31일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박 전 특별검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검찰은 그가 2014년 11월 대장동의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과 토지,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을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2015년 3월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하였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가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한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가 성립한다.
또한, 박 전 특별검사는 2014년 11월 말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이듬해 1월에 낙선하였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에게 대장동의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선거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박 전 특별검사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였다. 이곳에서 딸은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돈이 실제로 박 전 특별검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지난 6월 26일 검찰이 대장동 로비 관련 수사를 개시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 6월 26일,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나흘 뒤에 기각하였다. 이에 검찰은 추가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하여 지난달 31일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박 전 특별검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검찰은 그가 2014년 11월 대장동의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과 토지,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을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2015년 3월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하였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가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한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가 성립한다.
또한, 박 전 특별검사는 2014년 11월 말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이듬해 1월에 낙선하였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에게 대장동의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선거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박 전 특별검사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였다. 이곳에서 딸은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돈이 실제로 박 전 특별검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 23.08.04
- 다음글"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됐다" 23.08.04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