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 구속 면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특검보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직무의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그리고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 수사기관, 법원에서 보인 태도, 증거자료, 수사기록, 변소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위해 추후에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주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 50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특경법상 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는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추후 법정에서 더욱 자세한 사실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특검보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직무의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그리고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 수사기관, 법원에서 보인 태도, 증거자료, 수사기록, 변소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위해 추후에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주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 50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특경법상 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는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추후 법정에서 더욱 자세한 사실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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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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