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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철회에 국민의힘 반발 "가처분신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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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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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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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상정하자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은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국은 전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고 단순히 공지된 상황이므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며,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철회를 통해 정치적인 갈등을 종결시키고 혼란을 없애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국민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힘의 겨루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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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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