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포스트, 국토부로부터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규제 특례 기업으로 선정
레디포스트는 2022년 12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몇 조합 및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업체 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자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시·군·구청에 전자의결 서비스 이용 방침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레디포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는 주거정비 사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실증 특례 사업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총회에서 전자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증 특례는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도입 및 개정하기 전 선정된 기업에게 예외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레디포스트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만큼 주거정비 총회 전자투표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문에서는 실증 특례 사업 개시 여부가 강조되었습니다. 실증 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사업 개시 허가를 받아야만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 개시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으로 한정되었던 조건이 최근에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증 특례의 적용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에서는 위변조는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이제부터는 전자적 의결 서비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디포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는 주거정비 사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실증 특례 사업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총회에서 전자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증 특례는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도입 및 개정하기 전 선정된 기업에게 예외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레디포스트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만큼 주거정비 총회 전자투표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문에서는 실증 특례 사업 개시 여부가 강조되었습니다. 실증 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사업 개시 허가를 받아야만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 개시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으로 한정되었던 조건이 최근에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증 특례의 적용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에서는 위변조는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이제부터는 전자적 의결 서비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LH 퇴직자 출신 설계업체, 경력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23.08.07
- 다음글국토교통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시작 23.08.07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