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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탈옥 시도에 법무부가 1개월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중징계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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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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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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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요인이 되는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남부구치소에서 탈옥을 시도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한 달 동안 독방에 수감되며, 접견, 전화, 신문, TV 등의 처우가 제한될 것이다. 남부구치소는 이러한 징벌 조치가 검찰 수사와 별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도주 미수 혐의를 검토 중이다. 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을 교정시설 내에서 도움을 주었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누나와 공모하여 A4 용지 27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하려다가 검찰에 검거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엄중한 징벌 조치를 취하여 선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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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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