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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보고 의무 2시간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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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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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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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상인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공개하였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을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 배상되던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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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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