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교권회복을 위한 4법 처리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4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패키지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10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3일 법안소위,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전에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에 대한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안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세 차례의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합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생님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생님들의 걱정을 알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며 "21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통해 교권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교사 단체들이 참석해 교권회복 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교권회복 4법이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육 환경은 일종의 쟁투의 장이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의 빠른 처리에 주목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패키지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10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3일 법안소위,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전에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에 대한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안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세 차례의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합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생님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생님들의 걱정을 알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며 "21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통해 교권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교사 단체들이 참석해 교권회복 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교권회복 4법이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육 환경은 일종의 쟁투의 장이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의 빠른 처리에 주목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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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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