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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합의체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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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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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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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는 18일 나온다. 이날 상고가 기각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13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시기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 후 최 의원은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턴확인서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주당 2회로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여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하였고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정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최 의원은 정 전 교수에게 "○○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정 전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 문자 메시지가 확인서의 용도를 명시한 것으로 최 의원에게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했다.

최 의원은 2심에서도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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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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