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유하 명예훼손 사건 5년2개월만에 결론 도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주심은 대법관 노정희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 대법원에 제출되어 그해 12월 14일 당시 대법관인 고영한에게 배당되었으나, 고 대법관의 2018년 8월 퇴임 이후로 노 대법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노 대법관부터만 해도 판결이 나오는 데 무려 5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간단히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법률적 절차가 오래 걸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는 가치 판단 문제"라며 "법원의 능력과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법관의 논리는 "학문적인 주장이며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데 필요한 사실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법정이 아닌 학문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는 그의 저술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서 언급된 조선인 위안부 대다수가 강제 매춘 피해자였다는 주장은 아직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에 대한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거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 판결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퇴임 6일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허위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노 대법관부터만 해도 판결이 나오는 데 무려 5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간단히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법률적 절차가 오래 걸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는 가치 판단 문제"라며 "법원의 능력과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법관의 논리는 "학문적인 주장이며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데 필요한 사실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법정이 아닌 학문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는 그의 저술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서 언급된 조선인 위안부 대다수가 강제 매춘 피해자였다는 주장은 아직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에 대한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거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 판결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퇴임 6일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허위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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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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