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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미정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 심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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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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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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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사태, 임명동의안 처리 연기로 사법 공백 연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다.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의 사법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동의안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 공백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위험한 대치가 결국 사법부를 멈춰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달 초 여야 합의에 따르면 25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여야가 10월 중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직권남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부를 무시한 직권남용의 여지가 크다"며 "국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고르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이 부결론을 고수한다면 사법 공백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데, 임명동의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298명 중 168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의 장기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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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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