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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KBS 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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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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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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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사장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지난달 21일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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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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