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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장교, 불륜 정황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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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작성일 23-11-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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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기혼 여성과의 불륜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기혼 장교의 소송이 패소되었습니다. 이 장교 또한 기혼자로,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전일에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은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에 대해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의 한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 B씨와 함께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외도 장면이 포착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으며, 화장실에는 B씨의 팬티스타킹이 벗겨져 놓여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베란다에 숨어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사단은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A씨의 명예와 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된다면 사생활로 간주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며,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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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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