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명수 대법원 판결 때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11일에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는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는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중요한 이유는 김명수 대법원 판결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며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아 5월에 구청장 직을 상실하였으나, 지난 8월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난달 28일, 김 전 청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면이 반영돼 여론 수렴으로 제가 사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리나 선거법이 아닌 공익 신고 관련 사안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절차적으로도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이다.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고 신고 받은 사람은 2심에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전 청장은 "작년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후보가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그 분이 당선되었다면 비리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돈봉투 민주당이 공익 신고와 어떻게 비교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며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아 5월에 구청장 직을 상실하였으나, 지난 8월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난달 28일, 김 전 청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면이 반영돼 여론 수렴으로 제가 사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리나 선거법이 아닌 공익 신고 관련 사안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절차적으로도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이다.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고 신고 받은 사람은 2심에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전 청장은 "작년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후보가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그 분이 당선되었다면 비리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돈봉투 민주당이 공익 신고와 어떻게 비교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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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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