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고 및 공개 필요성 검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7-21 08:1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한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재수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서 1천만원 이상일 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전부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이해충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김남국 방지법의 처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