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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책 부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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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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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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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법안 통과
국회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인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여야가 나섰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만 내놓은 것이다.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부칙으로 소급적용을 해 현재 국회의원은 2020년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현황과 거래 내역을 등록하지 않고 버티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다"며 "국회 규칙에 별도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남국 방지법의 다른 한 축인 공직자윤리법(공윤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의혹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4일 공윤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이 예견되었다. 공윤법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재산 대상에 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윤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국회법에 따른 등록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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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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