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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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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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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통과, 윤석열 부인에 대한 수사 임명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역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하여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재인 정부 시점에서 이미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 배우자 감싸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지명한 특검이 내년 3월부터 김 여사를 수사하며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당이 지난 4월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는 관계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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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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