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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의제가 된 의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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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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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1-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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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대한 해석 분쟁

국회 의사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대한 해석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국은 이 탄핵안이 의제가 된 의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국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공지된 행위는 의안이 되기 전 공지행위로 해석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공지로 취급되며, 아직 의제로 성립되기 전이라고 의사국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를 받아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하며, 전날 공지된 사실은 의안 접수 사실을 의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어제 발의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된 것이므로, 표결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의안으로 설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자동으로 올라갔을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의제 해석 분쟁은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관련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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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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