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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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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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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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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등기 여부 함께 공개...집값 띄우기 방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거래 내역을 공개할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을 해제하는 방식의 집값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금액, 전용면적, 계약일, 층, 건축연도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수자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는지를 나타내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월 이후 전국 아파트의 등기 일자를 시범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집값 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한 현상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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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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