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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대 순직사고 혐의자 2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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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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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9-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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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 채모 상병 순직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구명조끼 없이 투입된 고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지휘관인 장교 2명에게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상부 지휘부는 모두 책임에서 제외되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의 조사를 거친 결과, 특정 혐의자는 2명으로 줄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특정한 8명의 혐의자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특정되었으며,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 보고서를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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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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