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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 의원에 대해 해병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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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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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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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 의원에게 법적 대응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법사위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제출된 것이 아니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해당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수사 기밀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은 직무상 비밀 누설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사기록과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과 기밀 유출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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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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