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민의힘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유출자 조속 수사해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9-02 04:4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민의힘,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기록 유출자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출자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 맞았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들어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에 선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게 아니다.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