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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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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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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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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여야는 국회법 제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보고는 단순 보고였을 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특성상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2시간이 지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에서의 재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하고 철회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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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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