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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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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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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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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 대해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시정권고에 광주시는 불응할 의향을 분명히 하며 소송을 예고하고있다.

보훈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헌법 제1조 등을 법적 근거로 시정권고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정율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웠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적합한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 설치와 존속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 남구, 동구, 전남 화순군, 교육청, 화순교육지원청 등 6개 지자체에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논란을 빚은 정율성 기념 역사공원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 중단과 철거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184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제시하였다. 박 장관은 "보훈부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주무장관은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하며,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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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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