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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학부모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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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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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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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적발 학부모, 교육당국 고발 조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가 항의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범죄행위로 판단된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지난 16일에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언급한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지난 17일과 21일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통화 등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관이었던 교원에게 특별휴가, 심리상담, 교원안심공제 상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전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며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거나 학교 앞에서 시위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당국은 수능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부당한 항의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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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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