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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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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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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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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7일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충북도교육감 윤건영 등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신 위원장에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오인하지 않는 의미로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책하는 법안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과도 만나 교육활동 보호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가장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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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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