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구속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경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상 공개 비공개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에 한하여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얼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피의자의 구속만료일은 11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심리 분석 등을 마무리하고 10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상 공개 비공개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에 한하여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얼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피의자의 구속만료일은 11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심리 분석 등을 마무리하고 10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 조건 밝혀 24.01.09
- 다음글부산에서 흉기 습격 당한 이재명 대표, 10일 퇴원 예정 24.01.09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