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벌금형 선고…조 전 장관 정경유착 의혹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강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의 발언이 진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로 볼 수 없으며,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씨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피해 회사를 비방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강씨는 이러한 주장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투증권은 김씨와 오너 일가와 무관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강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강씨는 허위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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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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